주휴수당을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.
즉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줘야 합니다. 근데 이때때의 휴일은 무급휴일이 아니라 유급 휴일인것이지요. 6일을 일을 하게 되면 하루는 꽁짜로 쉬게 해 줘야한다는 것이지요.
원래의 법의 취지는 6일을 일하면 하루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고 일만시키지말고 하루는 쉬게 하라는 취지로 봐야 합니다.
주휴수당의 계산은 간단합니다.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계산이 됩니다.
- 평균 근로시간 = 1주일 근로시간 / 40시간 * 8시간
- 주휴수당 = 평균 근로시간 * 시급
즉, 하루평균 근로시간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복잡한 계산법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소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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