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같은 경우에는 병무청 신체검사(과거에는 징병검사)를 한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. 벌써 30대 후반이 되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병무청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생생하게 전달할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러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.
병무청 신체검사 등급
병무청 신체검사 등급은 1~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1~3등급은 현역입영 대상자이고 4급은 보충역(공익근무)이지요. 5급은 전시근로역이고 6급이 면제입니다. 가장 낮은 7급의 경우에는 재검을 이야기 하지요.
하지만 신체검사 등급이 좋다고 하더라도 학력에 따라서 현역입영 대상자가 아니라 보충역 대상자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.
신체등급 판정기준
신체등급은 과별 전문의에 의하여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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